공소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항소할 권리가 있다. 자소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직접 상소할 권리가 있다. 법을 존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두 번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218 조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지방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를 받은 지 5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에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