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약품의 연구, 생산, 경영, 사용 및 감독 관리 활동에 종사하며 본 법을 적용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약품은 인체 질환을 예방, 치료, 진단하고, 인체 생리 기능을 목적지 적으로 조절하며, 적응증이나 기능 주치, 사용량을 규정하는 물질 (한약, 화학약품, 생물제품 포함) 을 가리킨다.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약품 검사 조건에 부합하는 검사기관이 약품 검사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