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법관계는 평등주체 간의 관계이며,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설립된다.
(2) 민사법관계는 민법이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여 형성된 사회관계이다.
(3) 민사법관계는 민사법사실에 기초한 사회관계이다.
(4) 민사법관계는 민사권의무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사회관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제 5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