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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녕평호 조정센터가 법원 초청 조정기구인가요?
네, 남녕시 청수구 평호인민조정센터는' 중국인민의여론조사해결법' 에 의거한 전문금융분쟁조정기구입니다. 이 조정센터는 남닝시 사법국의 비준을 거쳐 등록신고를 승인하여 남닝시 청수구 양경구 인민법원의 초청을 받았다. 조정 센터는 금융 분야의 분쟁에 대해 사전 소송 조정을 하여 쌍방의 갈등 해결을 촉진한다. 남녕평호 조정센터는 위탁측의 신청을 받은 후 쌍방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한 후 조정을 진행할 것이다. 조정 업무에서 남녕평호 조정센터는 합법적인 규정 준수, 평등 협상, 자발적 합의의 원칙에 따라 실행 가능한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쌍방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화해를 이루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