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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법적 성격의 차이
민법통칙' 제 36 조는 "법인은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지는 조직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은 자연인에 해당하는 민사 주체이다.

법적 인격이란 권리 주체로서의 법적 자격인 민사권력능력, 즉 인격을' 권리능력' 의 동의어로 하는 것은 법적 관계의 주체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즉, 법적 인격이 있어야 법적 판단의 영역에 들어가 법률 세계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은 독립 조직, 독립 재산, 독립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상품 경제 발전의 필요성이므로 법률은 법인격을 부여한다.

따라서 모든 법인은 법적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법인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지만 법인만이 법적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