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에 따르면 민사법행위는 민사주체가 민사권리와 의무를 설립, 변경 및 종료하는 법률행위이다. 민사법행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민사법행위는 법률행위이다. (2) 민법 행위는 행위자의 뜻에 따라 표현된다. (3) 민사법률행위는 민사법률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의 결과를 실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