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통일된 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제도 수립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제 5 조 본 결정이 시행된 후, 업무에 참여하고 개인 분담금 연한이 누적된 15 년 동안 누적된 근로자는 퇴직 후 월별로 기본연금을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과 개인계좌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퇴직할 때 기초연금 월기준은 해당 주 자치구 직할시 또는 지방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20%, 개인계좌 연금 월기준은 본인계좌 저축액을 120 으로 나눈 것이다. 개인 분담금 연한이 15 년 미만인 사람은 퇴직 후 기초연금을 받지 않고 개인계좌 예금액을 한 번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