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이미 판매된 상품의 운송비는 이미 판매된 상품과 같은 송장에 개설할 수 있습니까?
이미 판매된 상품의 운송비는 이미 판매된 상품과 같은 송장에 개설할 수 있습니까?
1. 혼합 판매 행위인 경우, 화물 수입과 상품 판매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같은 송장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혼합 판매 행위가 아니라 시간제 판매 행위인 경우, 같은 송장에 발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운송소득에 영업세를 징수한다면, 운송송장을 발행해야 한다. 당신을 도울 수 있다면 입양을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