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성인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16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것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8 조 * * *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이며 독립적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9 조 * * *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