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본과 이상 학력을 취득한 사람은 법학과 여부와 전일제 여부와 상관없이 3 년간의 법률업무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법률직업자격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
법률시험의 전신은 국가사법시험 (이하 사법시험) 이다. 2065438+2008 년 4 월 법무부는'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을 발표해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즉 법학시험개혁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법률 시험 개혁 이후 과거 고증이 필요했던 판사 검사 변호사 공증인 4 개 직업 외에 공무원 법률 고문 중재인 5 개 직업도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