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법규체계: 돌발사건에 대비해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대응법','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등 일련의 법률법규를 제정해 비상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2. 조직체계: 응급관리체계는 국가, 성, 시 응급관리부서를 포함한다. 국가응급관리부는 국가응급관리부이고, 성응급관리부는 성급 응급관리부이며, 시응급관리국은 시급응급관리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