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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 조회 통지서 사용 범위
공안기관 문의통지서의 사용 범위는 정찰원이 즉석에서 증인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증인이 제시한 기관, 거주지 또는 장소에 가서 문의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증인에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에 가서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24 조 * * * 수사관은 즉석에서 증인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증인의 소재지 또는 증인이 제출한 장소에서 문의할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증인에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에 가서 증언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즉석에서 증인에게 물어보면 업무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증인이 있는 기관, 거주지 또는 증인이 제시한 장소에 가서 증인에게 물어보고,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증인에 대한 문의는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