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죄의 주체는 특수주체이므로 국가기관 직원만이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기업, 사업 단위, 민주당, 부인연합, 노조, 인민단체,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등 사회단체의 비국가기관 직원,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일하지만 공무에 종사하지 않는 인원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람은 은닉, 비호 등 다른 죄론으로 처리해야 한다.
국가기관이란 중국 * * * 의 기관, 권력기관, 행정기관, CPPCC 기관, 재판기관, 검찰, 군사기관이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94 조 제 4 항, 국가기관 직원들이 조폭 성질 조직을 비호하거나 조폭 성질 조직을 용인하여 위법범죄 활동을 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