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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사회 성격의 조직죄를 비호하고 용인하는 것은 무엇인가?
흑사회 성격의 조직죄를 비호하고 용인하는 것은 국가 직원들이 흑사회 성질 조직의 위법범죄 활동을 비호하고 용인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본죄의 주체는 특수주체이므로 국가기관 직원만이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기업, 사업 단위, 민주당, 부인연합, 노조, 인민단체,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등 사회단체의 비국가기관 직원,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일하지만 공무에 종사하지 않는 인원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람은 은닉, 비호 등 다른 죄론으로 처리해야 한다.

국가기관이란 중국 * * * 의 기관, 권력기관, 행정기관, CPPCC 기관, 재판기관, 검찰, 군사기관이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94 조 제 4 항, 국가기관 직원들이 조폭 성질 조직을 비호하거나 조폭 성질 조직을 용인하여 위법범죄 활동을 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