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택배 잠정 규정"
제 12 조 국가는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첨단 기술을 채택하여 자동분류 설비, 기계화 하역설비, 스마트 터미널 서비스 시설, 택배 전자운송장, 택배정보 관리 시스템의 보급 응용을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한다.
제 28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택배 전 과정 정보화 관리를 실시하고, 연락처를 발표하고, 사용자와의 원활한 연락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 업무 상담, 택배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택배 서비스 품질에 불만이 있는 사용자는 택배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택배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처리하고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