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77 조. 업주는 업주대회를 설립하고 업주위원회를 선출할 수 있다. 업주대회와 업주위원회가 설립한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는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의거한다.
현지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주민위원회는 업주대회 설립과 업주위원회 선거에 지도와 도움을 주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80 조 * * * 업주대회 또는 업주위원회의 결정은 업주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업주대회나 업주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업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당한 업주는 인민법원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