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부동산에 공공사업비를 받는 것은 합법적이다. 소유주는 사유주택 이외의 부분에 대한 권리를 누리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진다. 어떠한 이유로도 이 의무를 포기하거나 이행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이 동네 소유주는 어떤 핑계로도 공공사업비 납부를 거부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재산관리조례' 제 51 조 급수, 전원 공급, 가스 공급, 난방, 통신, 케이블 TV 등은 법에 따라 부동산 관리 지역 내 관련 파이프라인, 시설, 설비의 유지 관리 및 보수를 책임진다. 전항에 규정된 단위는 유지 보수로 인해 도로, 장소를 임시로 점유하거나 발굴해야 하므로 제때에 원상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