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형벌에는' 무기징역' 이 없고' 무기징역' 만 있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감형 후 실제로 집행된 형기가 13 년 이상이어야 한다. 실제 집행형기 13 년 이상, 확실히 회개의 표현이 있어 더 이상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고 가석방될 수 있다. 국가가 사면령을 반포한 경우, 사면조건을 충족하는 무기징역범도 사면으로 석방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감형 가석방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6 조: 무기징역 범죄자는 집행 기간 동안 확실히 회개하거나 공적을 쌓은 것으로, 복역 2 년 후 감형할 수 있다. 감형의 범위는 확실히 회개하거나 공을 세운 것으로, 일반적으로 18 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13 년 이상 18 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