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부 한쪽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개인 명의로 가정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채무를 요구하고, 채권자는 부부 같은 채무에 속한다는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는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3. 부부 중 한 쪽이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개인 명의로 발생한 가족 일상생활의 필요를 뛰어넘는 채무, 채권자가 같은 채무에 속한다는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는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단 채권자는 그 채무가 부부 * * * 생활, * * 생산경영에 사용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89 조, 이혼할 때 부부가 공동으로 채무를 청산한다. * * * 같은 재산이 청산되지 않았거나 재산이 각자의 소유이며 쌍방이 합의한 대로 청산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