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란 당사자가 주장하는 객관적 자료를 증명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증거의 형식은 주로 (1) 당사자의 진술을 포함한다. (b) 도서 증명서; (c) 물리적 증거; (4) 시청각 자료; (e) 전자 데이터 (6) 증인의 증언; (7) 감정 의견 (8) 필기록을 검사하다. 기소장, 조사신청서, 법률의견서, 건의서는 어떤 형태의 증거도 아니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아니라 소송에서 형성된 법률문서에 속한다.
그러나 다른 사건의 소송에서 다른 사건의 기소장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63 조 증거는 다음과 같다.
(a) 모든 당사자의 진술;
(b) 도서 증명서;
(c) 물리적 증거;
(4) 시청각 자료;
(e) 전자 데이터
(6) 증인의 증언;
(7) 감정 의견
(8) 필기록을 검사하다.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 사실이어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