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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조사신청서, 법률의견서 또는 건의서가 증거인가요?
기소장, 조사신청서, 법률의견서 또는 건의서는 증거자료에 속하지 않는다.

증거란 당사자가 주장하는 객관적 자료를 증명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증거의 형식은 주로 (1) 당사자의 진술을 포함한다. (b) 도서 증명서; (c) 물리적 증거; (4) 시청각 자료; (e) 전자 데이터 (6) 증인의 증언; (7) 감정 의견 (8) 필기록을 검사하다. 기소장, 조사신청서, 법률의견서, 건의서는 어떤 형태의 증거도 아니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아니라 소송에서 형성된 법률문서에 속한다.

그러나 다른 사건의 소송에서 다른 사건의 기소장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63 조 증거는 다음과 같다.

(a) 모든 당사자의 진술;

(b) 도서 증명서;

(c) 물리적 증거;

(4) 시청각 자료;

(e) 전자 데이터

(6) 증인의 증언;

(7) 감정 의견

(8) 필기록을 검사하다.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 사실이어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