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만약 내가 화물을 수령하기 전에 물품 입고를 확인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내가 화물을 수령하기 전에 물품 입고를 확인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률 분석

화물이 아직 택배로 가는 길에 있는 한, 일반적으로 문제없다. 택배 미서명, 늦게 확인해도 택배 운송과 접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당신은 고객 서비스에 문의 하 여 늦은 입고를 확인 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고객이 입고를 클릭하는 것을 보지 말고 물건을 회수할 것이다. 고객이 댓글도 입고 증명서도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애프터에 연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판매자도 상품 하나로 점포의 명성을 망치지 않을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택배 잠행조례' 제 25 조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약속한 주소, 수취인 또는 수취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택배를 배달하고 수취인이나 대리인에게 직접 검수하라고 알려야 한다. 수취인이나 대리인은 면전에서 검수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