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범죄와 형벌의 원칙. 형법 제 5 조에 의거한다. 형벌의 경중은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와 맡은 형사 책임에 부합해야 한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근거는 우리나라 형법 제 4 조: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르면 법률 적용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누구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