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0 조 경작지 점유세, 증서세, 농업세, 목업세의 구체적인 징수 관리 방법은 국무부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세관대징관세와 세금의 징수 관리는 법률, 행정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