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은 우리나라 교육 사업의 근본법이며, 법치교의 근본법이다.
교육법' 의 반포는 우리나라 교육개혁 발전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전반의 대사로, 교육 우선 발전의 전략적 지위를 실천하고, 교육개혁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현대화 교육 체계를 세우고, 교육관계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법제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확장 데이터:
개정안을 발표하다
1995 년 3 월 18 일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 차 회의가 통과되었다.
2009 년 8 월 27 일 NPC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제 10 차 회의'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 에 따라 첫 번째 수정이 이루어졌다.
20 15 12.27' NPC 제 12 대 상임위원회 제 18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개정 결정' 제 2 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