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원이 죄를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는 것에 서명한 결과는 죄를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고, 고발한 범죄 사실에 이의가 없고, 검찰원의 양형 의견에 동의하고 서면 진술서에 서명한 사건은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쓰지 않으면 집행유예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순회법원 심리사건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3 조 순회법정은 순회구 내에서 재판하거나 다음과 같이 최고인민법원이 처리해야 할 사건을 처리한다. (1) 전국적으로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 (2)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1 심 민상사건 (3) 고등인민법원 제 1 심 행정이나 민상사의 판결, 판결에 불복한 상소 사건. (4) 고등인민법원 재심을 신청한 행정이나 민상사의 판결, 판결, 조정서 사건; (5) 형사 항소 사건; (6) 법에 따라 재심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