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해석은 특정 국가기관이 관련 법조문에 대한 해석으로 법적 효력이 있어 입법해석, 사법해석, 행정해석으로 나뉜다. 법조문 자체는 더 정의되거나 보완되어야 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에 의해 해석되는데, 이것이 입법 해석이다. 사법해석은 국가 최고 사법기관이 법률 적용 과정에서 구체적 적용법, 즉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두 가지 높은 해석이다. 재판이나 검찰 업무에 속하지 않는 다른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국무부와 그 주관 부서의 책임이며 이를 행정 해석이라고 한다. 그중 입법 해석이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법 해석과 행정 해석은 입법 해석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