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정오 판단: 섭외 민사법 관계의 소송 시효는 충돌법 규범에 의해 결정된 민사관계 준거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시사사법의 규정이다.
정오 판단: 섭외 민사법 관계의 소송 시효는 충돌법 규범에 의해 결정된 민사관계 준거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시사사법의 규정이다.
시간 사법은 국제 사법에 해당하며 단순히 국내법의 충돌 규범을 해결하는 반면, 국제 사법은 국제 충돌 규범을 해결하는 것이다.

제 생각에는 대법원의 이 규정은 국제 사법의 의미에서 상충되는 규범, 즉 국제 사법의 규정이지, 시사사법의 규정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전문적인 질문은 바이두가 여기서 물어서 대답이 좋지 않다. 나는 단지 시험을 보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사람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