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비: 의료비, 진료비, 입원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합리적인 후속치료비, 성형비, 영양비 등 일련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2. 재산손실비용: 피보험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여 제 3 자의 재산손실이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계약대로 해당 재산손실비용을 배상합니다. 이 부분의 비용에는 차량 손실, 화물 손실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3. 소송비 배상: 피보험자가 사고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소송비, 변호사 비용 등을 배상합니다. 배상 문제를 처리하여 발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