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건설공사에서 청부업자가 물가 상승으로 계약가격 조정을 제의하면 합리적입니까? 국가는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명문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공사에서 청부업자가 물가 상승으로 계약가격 조정을 제의하면 합리적입니까? 국가는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명문 규정이 있습니까?
불합리하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입찰자가 제시가격을 제시할 때 미래의 가격 인상 위험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를 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나 쌍방이 계약서에 서명할 때 이미 이 방면의 내용을 별도로 논의한 적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국가 계약법에는 상응하는 규범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