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베이징 건설 공사 현장 관리 조치"
제 7 조 시공현장 안전관리는 안전 1 위, 예방 위주, 건설단위, 건설단위, 감리단위는 건전안전생산책임제를 건립하고 시공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위험을 없애고 인명피해와 기타 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제 8 조 시공 단위는 시공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1) 법에 따라 시공 단위와 감독 단위를 선택해야 한다. (2) 건설 프로젝트 각 방면의 시공 현장 관리를 조직하고 조율한다. (3) 특별 안전 관리 기관 설립; (4)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보호와 문명시공조치 비용을 제때에 지불하고 시공기관에 안전보호와 녹색시공조치를 실시할 것을 독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