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9 조 근로자는 직장에서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린 사람은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받는다.
산업재해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치료하는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비상시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참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