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나라에서는' 바다 금지' 에 반대하는 것이 기본 국책으로 확정됐다. 반청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노청은' 대명법' 과' 대명법' 을 반포했는데, 여기에는 시종' 사출국, 불법 출항' 법이 포함되어 있다. 청나라 통치자들도 끊임없이 그 조례를 보충하여 건륭년 동안 36 조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