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법' 제 82 조는 조사권을 침해한 사람을 소환해야 하며 공안기관 수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소지하고 소환해야 한다.
인민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치안관리행위자에 대해 업무 증명서를 제시한 후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조회록에 명시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에게 소환된 이유와 근거를 알려야 한다. 소환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피한 사람은 강제 소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