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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계약과 관련된 법률
증여계약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계약법' 제 185 조, 증여계약은 증여인이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고, 수령인은 증여를 받는 계약을 표시한다. 제 186 조는 증여인이 재산을 증여할 권리가 이전되기 전에 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해 구제 빈곤 구제 등 사회공익과 도덕적 의무성을 지닌 증여계약이나 공증을 거친 증여계약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187 조는 기부 재산을 법에 따라 등록 등의 수속을 해야 하는 경우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88 조는 재해 구제, 빈곤 구제 등 사회공익, 도덕적 의무적 성격의 증여계약이나 공증을 거친 증여계약, 증여인이 증여재산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수취인이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