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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치료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의료비: 감정비: 영수증.

2. 교통비: 부상자가 응급처치, 의료, 추적 관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계산서로 지불하다.

영양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최대 50 위안/일).

입원 기간 급식 보조금 (50 원/일): 합리적인 실제 비용.

4. 숙박: 확실히 장애인이 외지에서 치료를 받고, 장애인을 배치하고, 사고 처리인원에 참가해야 한다. 부상자가 외지로 가서 치료하려면 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 한다. 증빙으로 지불하다.

5. 간병인비: 간병인이 수입이 있는 사람은 오근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사람은 해당 지역의 동료 간병인의 서비스 보상으로 계산됩니다.

6. 착공비: 실제로 줄어든 소득에 따라 계산한다.

나는 네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