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88 조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이 체포 비준을 제청한 사건을 심사한 후, 상황에 따라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즉시 비준 체포 결정을 집행하고 집행 상황을 즉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이유를 설명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것도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91 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체포할 때 반드시 체포증을 제시해야 한다. 체포 후, 체포된 사람은 즉시 구치소로 이송되어 구금되어야 한다. 통지할 수 없는 한 체포 후 24 시간 이내에 체포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