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에 시행된' 주택설계규범' 에 따르면 국가민용건축규범의 창문은 지면에서 900mm 이상 떨어진 높이가 900mm 이상이며, 이는 창턱이 바닥과 지면에서 순 높이가 900mm 미만인 경우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적 규정이다.
일반 창 크기, 창 폭은 일반적으로 600mm 로 시작하며 방 폭은 900mm 이상이고 발코니 폭은 800mm 이상이며 화장실 폭은 7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사용되는 방수 밀봉 재료는 재료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재료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