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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번이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개명 횟수에 제한이 없다.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공민 신청 명칭 변경에는 어떠한 부가조건과 사유도 필요하지 않으며, 공안부는 어떤 이유로도 공민의 이름 변경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호적등록조례' 제 18 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이름을 바꿔야 하고, 부모나 입양인은 호적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한다. (b) 만 18 세가 된 사람이 이름을 변경해야 할 경우 호적 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 12 조 * * * 자연인은 성명권을 누리고 법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결정, 사용, 변경 또는 사용할 수 있지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