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활동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위험대리를 할 수 있으며, 자원대리계약은 합법적이고 유효하다.
위험대리인, 즉 흔히 말하는 변호사 대리비는 소송의 승패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위탁대리인, 즉 변호사 본인과 의뢰인 사이의 특수 위탁소송 대리인을 가리킨다. 고객은 대행자 관련 비용을 미리 지불하지 않습니다. 사건 집행이 완료되면 개정 후 의뢰인은 이미 집행된 채권의 일정 비율에 따라 변호사, 즉 대리인을 대리비로 지불할 것이다. 패소하거나 집행이 완전하지 않으면 대리인은 어떠한 보수나 보수도 받지 못할 것이다. 채권이 집행되면 의뢰인은 계약서에 규정된 높은 비율에 따라 변호사 대리 비용을 지불한다. 이런 대리방식은 쌍방에 어느 정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대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