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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자 친족의 범위.
친척의 범위

친족의 범위와 특징

우리나라의 구법은 무릇 취할 수 없는 사람은 예의상 친척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친족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IV 이내의 부계 가문, III 이내의 외족 친족, II 이내의 아내 친족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결혼법과 상속법을 고찰할 때, 법정 친족의 범위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직계 인척 (인척과 사위, 인척과 며느리) 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친족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법률로 고정시키는 것은 시민의 합법적인 재산을 보호하고 노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노후를 하고 책임감과 도덕감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믿음명언)

친족의 특징

1. 친족관계는 결혼, 혈연 또는 법률로 연계된 사회관계이다.

친척은 고정 된 정체성과 칭호를 가진 사회적 관계입니다.

친척은 권리와 의무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4. 친족들 사이에는 신분과 권리 의무를 해지하는 조건과 방법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