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 기한이 만료되어 토지 이용자가 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토지 이용자는 국유지 사용증을 반납하고 규정에 따라 국유건설지 이용권 취소 등록을 처리해야 하며, 국유건설지 이용권은 양도측이 무상으로 회수해야 한다.
계약 제 29 조는 또한 토지 양도 기한이 만료되고 토지 사용자가 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토지 사용자는 국유지 사용증을 반납하고 규정에 따라 국유건설지 사용권 취소 등록을 처리해야 하며, 국유건설지 사용권은 양도측이 무상으로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