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보증인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 보증인이 있을 수도 있고 이미 위법행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집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후심이란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에게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고 보증서를 발행하여 도피하지 않고 수사를 방해하지 않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강제조치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684 조? 보증계약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담보된 주채권의 종류와 금액,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기간, 담보하는 방식, 범위, 기한 등이 포함됩니다. 제 69 1 조? 보증의 범위에는 주채권과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채권 실현 비용이 포함됩니다.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 외에 그 약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