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법률 문서의 부칙은 주로 문서의 발효 시기와 해석권, 수정권의 귀속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제도는 xx 년 xx 월 xx 일부터 시행된다. 입법 실천으로 볼 때, 총칙과 분칙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내용은 부칙에 넣는다. 법률의 부속서는 법률의 부속서와 다르다. 법률 및 규정의 끝에 있지만 법률 및 규정의 일부이며 법률 및 규정의 다른 구성 요소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첨부는 법률 규정 이외의 내용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