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형법 제 17 조에 따르면 만 16 세가 된 사람은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14 세 미만의 미성년자 범죄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14 세 이상 16 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8 개 이상의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진다.
2.' 민법통칙' 제 12 조는 10 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민사행위능력자이며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이다.
제 14 조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보호자는 법정대리인이다.
14 세 이하의 초등학생이 물건을 훔치는 것은 불법이지만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사 책임에 대하여 그들의 보호자는 대신 배상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16 세 미만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은 부모나 보호자에게 징계를 명령한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수용해 교양을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