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기관 임상용 혈액관리법' 제 11 조. 수혈과와 혈액은행의 주요 임무는 (1) 임상용 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임상적으로 합리적인 혈액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2) 임상용 혈액비축 계획을 세우고, 혈액역 혈액공급 경보 정보와 병원 혈액재고 상황에 따라 임상용 혈액을 조율한다. (3) 혈액의 비축, 보관, 보관 및 발행을 책임진다. (4) 수혈 관련 면역 혈액학 검사를 책임진다. (5) 자체 수혈 등 혈액 보호와 수혈 신기술 보급에 참여한다. (6) 특수 수혈 치료 사례에 대한 상담에 참여하여 임상적으로 합리적인 혈액 사용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7) 임상 혈액 불량 사건 조사에 참여한다. (8) 임상치료의 필요에 따라 혈액요법 관련 기술 개발에 참여한다. (9) 의료기관이 맡는 기타 임상용 피와 관련된 임무를 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