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익기부법".
제 2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자발적으로 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성 사회단체,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에 재산을 기부해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본법이 적용된다.
제 3 조이 법에서 언급 된 "공익 사업" 은 다음과 같은 비영리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a) 구호, 빈곤 완화, 장애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단체와 개인의 활동
(b) 교육, 과학, 문화, 건강 및 스포츠;
(3) 환경 보호, 공공 시설 건설;
(4) 사회 발전과 진보를 촉진하는 기타 공익과 복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