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이혼을 기소한 쪽이 아프다는 이유로 상정을 거부했고, 법원은 지금까지 접수하지 않았다. 이 결혼은 어떻게 이혼합니까?
이혼을 기소한 쪽이 아프다는 이유로 상정을 거부했고, 법원은 지금까지 접수하지 않았다. 이 결혼은 어떻게 이혼합니까?
첫째, 법원이 남자를 소환한 것은 사건이 이미 처리되었음을 의미한다. 사건이 처리되기 전에 법원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법정 전 조정을 위한 것이다. 법원은 피고가 가지 않았다고 해서 접수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

둘째, 법원 소환장을 통해 상대방 당사자가 두 번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경우 법정에 출두하거나 결석할 수 있다.

셋째, 한쪽이 소송을 거부하고 다른 쪽이 이혼을 고집한다면 이혼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법정 상황에서 이혼을 판결하지 않은 사람은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이혼 기소일 수 있으며, 법원은 이혼을 판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