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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전 반포 시기
나파대추란론 법전은 1804 에 공포되었다. 본명' 프랑스 민법전' 으로 이름을 바꾼 뒤 1807 로 이름을 바꿨다. 제 1 제국이 무너진 후 18 16 년에 본명을 회복하다. 1852 루이 보나바가 제 2 프랑스 제국을 건립한 후 나폴레옹법전으로 개명되었다. 로마법을 기초로 프랑스 관습법 등을 결합하다. , ***228 1 총칙을 제외한 총 3 개 조로 나뉜다.

넓은 의미에서 구매자 파란의 법전은 1804 부터 18 10 사이에 공포된 상법전,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도 포함한다.

내용 요약

첫 번째 편집. 당시의 역사적 조건으로 자연인의 민사적 권리와 결혼 가족 관계의 취득과 상실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량품 감자

제 2 부 재산과 소유권에 대한 각종 제한. 재산의 분류, 소유권 및 사용권의 법적 보호를 규정하다.

세 번째 부분은 재산을 얻는 다양한 방법입니다. 상속, 부부 재산 관계, 계약, 매매, 임대, 대출, 신탁, 예약 및 서약, 담보, 침해 등에 대한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