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감독법"
제 53 조 각급 감사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각급 인민대 상임위원회는 본급 감사위원회의 특별 업무보고를 듣고 심의하여 법 집행 검사를 조직한다.
현급 이상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회의를 열 때 인민대표대회 대표나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감독 업무 중 관련 문제에 대해 문의나 문의를 할 수 있다.
제 54 조 감찰기관은 법에 따라 감찰 업무 정보를 공개하고 민주감독, 사회감독, 여론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