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법적 사실로 인한 형사와 민사사건의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선후를 가리지 않고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민사 부분의 심리는 형사 판결의 확인에 의존하지 않는다. 민사책임이 민사증거의 기초 위에서 처리될 수 있다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따로 진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9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한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