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공증처에서 2 년여 동안 실습하다. 심사에 합격한 후 공증처에서 추천하고, 현지 사법부가 비준한 후 국무원 임명을 신청하고, 성사법청에서 집업 증명서를 발급한다. 더 이상 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공증인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중국 국적을 가진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3)25 세 이상 65 세 이하;
(4) 공정하고 품위 있고,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좋은 직업도덕을 가지고 있다.
(5) 국가 사법 시험에 합격한다.
(6) 공증처에서 2 년 이상 실습하거나 3 년 이상 기타 법률직업경력을 갖고 공증처에서 1 년 이상 실습하며 심사를 거쳐 합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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